100만 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즉시 퇴출”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6-01-05 15:26:00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별로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 되고, 연금이 삭감된다. 또 금품·향응 수수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내리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도 파면, 해임 등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최초로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인사처는 향후 공무원의 비위를 개인일탈과 업무관련 비위로 구분해 개인일탈 비위는 비위 정도와 과실여부를 따져 단순 교통사고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영역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되 성폭력,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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