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공무원 보수 체계, 성과급 중심으로... 9급 초임급 ‘인상’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5-12-15 15:22:00

 

인사혁신처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방향 잡아...”

 

앞으로 직무와 성과에 따라 힘들고 중요한 업무를 하거나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보상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되는 등 공무원의 보상 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금년 말까지 관련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적인 보수구조를 개선하고,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체계를 개편하면서도 최하위직의 보수는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직 9급은 초임 보수가 낮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급으로서 보수 인상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일반직 9급 초임 호봉대(1~5호봉) 기본급을 일부 우대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최하위직 보수 인상의 경우 대국민 서비스의 최접점에 있음에도 불구, 보수가 낮은 하위직에 대한 최소 생활급 보장 차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업무 몰입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인사처는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을 비롯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장기 근속에 따른 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춰 유연하게 보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

 

특히,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은 대폭 확대하여 성과에 따른 보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공직 사회에서도 탁월한 업적의 최우수자는 확실히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도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에 따라서도 보수가 달라진다. 경찰·소방 등 대민 접점·현장업무, 위험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도 예산상황,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보수 개편안에 대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은 그에 걸맞게 보상하고 복지부동,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 상으로도 확실하게 차등함으로써,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행정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시급한 정책도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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