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별채용? 이제는 ‘경력경쟁채용’

| 2013-06-25 18:03:17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특별채용’이란 명칭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경력경쟁채용’이란 명칭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우수한 인재의 유입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8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기존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춰 변경한 것”이라고 전한 후 “기존의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와는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행정수요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기에 부적당하거나 공개경쟁채용으로 확보가 곤란한 특수분야의 공무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필요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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