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폐지

| 2013-05-21 11:43:50

현장 안전관리 강화·체계 개선 소방방재청은 소방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는 안전에 대한 책임 강조로, 현장 활동에서 임하는 소방공무원의 행동이 소극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시·도 소방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현장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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