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교육비’ 현실화
송성훈
gosiweek@gmail.com | 2014-12-02 16:57:32
내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규정이 지금보다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달 17일 경찰위원회는 교육훈련 기간 동안 경찰간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보수 기준을 경위 1호봉 봉급의 80퍼센트(136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경찰간부후보생들이 시험에 합격한 후 경찰교육원에서 1년 간의 교육기간 동안 받는 보수는 월 30만원 수준으로 턱 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으로 경찰대학 3학년 수준의 급여이다.
반면, 순경시험에 합격한 후 교육기간 동안 받는 보수는 월 106만으로 간부후보생이 받는 보수의 3배 이상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순경 교육생의 경우 간부후보생과 달리 경찰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보수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임용령(제21조)은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보임용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는 순경 교육생은 위 ‘시보임용예정자’에 포함되지만, 시보임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훈련 종료 후 곧바로 임용되는 간부후보생의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 중인 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기준을 여타 신임 교육과정 동안 지급되는 보수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 즉,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제21조) 보수 기준의 적용 대상이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것에 ‘경찰간부후보생’을 추가하여 간부후보생도 동 규정의 적용 대상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기간 동안 받는 보수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현재 월 30만원 수준에서 136만원으로 4배 이상 오르게 된다.
신림동에서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한 수험생은 “합격한 선배 중에는 교육 기간 받는 급여가 너무 적어 빚을 내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반색했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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