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선택과목化, 경찰관 법률교육 ‘강화?’
| 2014-01-28 15:35:09
올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부터 고교이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됨에 따라 신임 경찰관에 대한 형사법 등 법률과목 교육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14」를 발간하고, 형법·형사소송법이 선택과목으로 되면서 신임 경찰관의 법률과목 교육을 보다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신임경찰관의 법률과목 교육 문제는 시험과목 변경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줄곧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법률과목도 측정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다.
또 이번 「치안전망 2014」에서는 ‘국민 맞춤형 정부’를 목표로 매년 4천 명씩 총 2만 명의 경찰을 충원으로 인하여 고품격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더불어 이에 대응하여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 부서에 경찰관 대폭 충원 등 기능별·관서별 인력배치의 적정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요구는 현재 파출소 등 생활안전 분야 경찰관 비율이 약 5만 여명으로 49%의 비율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순찰부서 비율은 현재 미국(65%)과 캐나다(64%), 영국(56%), 호주(5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한편, 이번에 발간한 「치안전망 2014」는 제1장 ‘2013년 치안활동의 회고’를 시작으로 ‘제2장 치안환경 변화와 경찰’, 제3장에서는 ‘2014년 분야별 치안전망’, 제4장 ‘2014년 경찰의 대응’등에 대해 분석·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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