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경찰공무원, 10명 중 4명은 다시 제복 입었다
| 2013-10-22 17:31:17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된 경찰관 10명 중 4명은 다시 복직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위로 파면·해임조치 된 경찰관은 모두 41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67명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감경되어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면·해임 후 복직된 경찰관 대부분은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경우,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 동료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경우, 유부녀와 간통을 한 경우 등 비위내용이 심각한 경우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가정폭력, 성추행 등 경찰이 ‘4대악’으로 부르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정작 경찰관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주는 모순을 보였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경찰관들의 감경이유를 살펴보면, 당초 양정이 과다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죄를 뉘우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경해주고 있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청심사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었다”며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한 비위를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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