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비 균형,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4-08-12 16:05:26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양성평등·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대해 알아봤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및 균형인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7·9급은 물론이고,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까지 포함된다. 단,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 구분모집 직렬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이 제외된다. 또 채용목표비율은 시험실시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검찰직은 20%)이며,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특히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과락자를 제외하고 하한성적 평균 -3점 또는 총득점 ?15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하게 된다. Q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여성 1명을 추가 합격시킬 수 있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여성 응시자 중 동점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떤 과목의 성적을 우선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나요? A : 양성평등목표제 적용으로 필기시험에서 여성 추가합격 가능인원이 1명인데, 추가 합격이 가능한 합격선에 동점인 여성 응시자가 2명 존재할 경우에는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2명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한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를 재차 결정할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 우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미등록자 발생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즉 추가 합격인원을 포함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 목표비율(3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하한성적(평균 합격선 ?3점, 총점 합격선 ?15점) 이상의 여성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처리 한다.
그러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 범위 내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고, 이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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