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비 균형,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4-08-12 16:05:26
적용대상은 7·9급은 물론이고,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까지 포함된다. 단,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 구분모집 직렬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이 제외된다. 또 채용목표비율은 시험실시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검찰직은 20%)이며,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특히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과락자를 제외하고 하한성적 평균 -3점 또는 총득점 ?15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하게 된다. Q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여성 1명을 추가 합격시킬 수 있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여성 응시자 중 동점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떤 과목의 성적을 우선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나요? A : 양성평등목표제 적용으로 필기시험에서 여성 추가합격 가능인원이 1명인데, 추가 합격이 가능한 합격선에 동점인 여성 응시자가 2명 존재할 경우에는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2명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한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를 재차 결정할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 우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미등록자 발생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즉 추가 합격인원을 포함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 목표비율(3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하한성적(평균 합격선 ?3점, 총점 합격선 ?15점) 이상의 여성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처리 한다.
그러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 범위 내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고, 이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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