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①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제도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4-07-15 14:20:03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추가합격자 결정제도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위해 각 시험단계별로 특수한 요건 발생시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및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7·9급의 경우 현재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그 첫 번째로는 7·9급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3차 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락자를 제외하고,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순에 의해 차례로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한다.
또 두 번째로는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과락자를 제외하고, 필기시험 합격 성적순에 의해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후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Q : 면접 미등록자 및 면접 결시자 발생 시,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
A :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 및 모집단위별 성적분포 등에 따라 필기시험 추가 합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추가합격자 결정 절차는 면접시험 미등록 등 면접시험 응시포기자 다수 발생에 따른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명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항)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사전 안내하는 기간 중에 발표한다.
또 면접시험 당일 결시인원이 많아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결정하는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7항)은 해당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최종합격자 명단과 함께 공고하게 된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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