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 소수집단 채용 확대, 능력중심 사회 구현”
| 2014-01-07 14:20:57
2014년부터는 공직 내 소수집단의 채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월 31일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원래 고졸자들만 지원이 가능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직군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기술·우정직군도 고등학교 추천자가 최소 50% 선발되도록 하였다.
또한 견습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직렬 유관 자격증에 가산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의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포함)인 군 전역자의 응시자격기준을 개선하였다.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군 복무자가 군 전역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군복무기간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기간(2년)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였다.
이밖에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7급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개정은 정부의 지방인재 채용 확대 노력을 실질적·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의 기회균등과 능력 중심 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