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 2013-10-01 16:51:15
는 공직자의 비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2,112건(44.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1,883건(39.41%) △알선, 청탁, 이권개입 192건(4.02%)
△공용물 사적사용 183건(3.83%)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132건(2.76%) △금전차용의 금지 위반 54건(1.13%)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34건(0.71%) △경조사 통지, 경조 금품 31건(0.65%) △기타 157건(3.2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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