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 2013-09-24 17:42:39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임용부처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합격자들의 현재 신체 상태와 응시직종 등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과 비교 및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불합격 판정을 위한 시력 기준을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19개 항목을 조정한 바 있다. 그 동안 질병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참고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를 할 시점에 치유가 되어 불합격 판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다.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은 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도 무방하다. 검사 의료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면 어느 곳에서도 채용신체검사를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상 병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상 의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여부는 보건의료원 등의 장이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하고 있다. 교정직과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때 적용되던 별도의 채용신체검사규정은 폐지되었으며, 대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이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을 참조하면 된다.

자료제공: 에듀윌(www.edu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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