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채용목표제, 7급까지 확대

| 2013-08-07 15:25:29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기존 5급에서 2015년부터는 7급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1일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공무원 채용 시 지역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7급 시험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도권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7급 시험을 준비한다는 K씨는 “7급 공채 시험의 경우 가뜩이나 경쟁률이 높고,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여기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까지 적용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는 엄연히 수도권 학생들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공무원 채용목표제’의 지역인재 기준을 출신 대학으로 분류하고 있어 출신 고교가 지방이지만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방 출신인재는 정작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경우 정원 외 추가합격 개념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2007년 5급 시험에 도입, 정원의 20%를 선발한다는 기준을 정하였다. 지난해 5급 공채 시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수혜자는 이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10% 내외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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