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행정법 1문항 ‘정답 2개였다’
| 2013-07-23 15:52:30
금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8급 공채 시험에는 행정법 1문항에 문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올해 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16일 최종정답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총 3문항(행정법 1문항, 경제학 2문항)이 접수됐으며, 이중 행정법 1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복수정답인 인정된 문제는 행정법 가형 13번(다형 22번)으로 기존 ?번 정답 이외에 ?번도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행정법 가형 13번(다형 22번) 문제는 공물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로 보기 ?번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 사용권의 일종으로서 공법상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가 틀린 지문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보기 ?의 경우 공법상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맞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최종정답이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는 “금년도 국회직 8급 시험 문제에 대하여는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을 정답확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이의제기가 된 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다”며 “그 결과 행정법 가형 13번(다형 22번)문제의 최종정답을 변경하였고, 그 외의 과목은 정답 가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 필기시험 합격자를 7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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