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족 수험전략 ④ 공무원 시험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 유의사항
| 2013-05-28 11:38:15
공통적용 가산비율은 0.5%~1%까지 적용된다. 가산대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중 시험령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로 대상시험은 6급 이하 채용시험(필기시험에 한하며, 전산직은 제외)이다.
통신·정보처리 분야는 정보관리기술사와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등에서 1% 가산을 그리고, 정보기기운용기능사와 정보처리 기능사의 경우 0.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사무관리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소지했다면 1%의 가산을 받으며, 워드프로세서 1급과 컴퓨터활용능력 2급은 0.5%의 가산점을 받는다.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행정직군의 경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했다면 5%의 가산점을 그리고 기술직군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는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가산점 등록 및 관련기관 조회, 확인 방식이 변경 된다. 기존에는 시험당일 OMR답안지에 자신의 가산점만을 표기했으나 응시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조회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보다 정확한 자격증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변경하게 된 것이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에 필기시험 전일(2013년 7월 26일 24:00)까지 자격증의 종류와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 싶다면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9급)란을 클릭해 가산점 등록을 마쳐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에듀윌(www.edu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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