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절 휴무 헌법소원 청구
| 2013-05-21 11:46:5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본부)는 지난 14일 노동절(근로자의 날) 휴무와 관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의 의지를 표명하는 역사적인 기념일로,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은 엄연히 똑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절 휴무에서 배제돼 있어 계속적인 차별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승소하게 된다면, 관공서에 근무하는 용역·은행·변호사·법무사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휴무를 갖게 되어 완전한 노동절을 쟁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이상원 본부장을 포함하여 40기 법원서기보 공채 실무관 151명이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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