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법전 안내…“무작위 배부·표기 금지” 규정 유지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1-05 21:13:35

법전 규격 그대로, 수록 법령만 최신 반영…사소한 표기에도 부정행위 주의해야
법전, 시험 시작 30분 전에 무작위 배부…열람도 시험 시작 후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법전 배부 방식과 사용 규정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부 시간, 표기 금지, 회수 방식 등은 변동 없이 유지되지만, 시험에 수록되는 법령 기준만 최신으로 반영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안내 내용을 공식 문서를 통해 공지했다.

법전은 공법·민사법·형사법·선택과목 법전으로 구성되며, 각 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 시험실에서 무작위로 배부된다.

특히 선택과목 법전은 선택과목 시험이 시행되는 2026년 1월 10일(토) 해당 교시 시작 30분 전에 따로 배부될 예정이다.

배부된 법전은 시험 시작 전까지 열람할 수 없으며, 각 시험 종료 후에는 즉시 회수된다. 회수된 법전은 자물쇠가 달린 법전 가방에 보관되고, 해당 가방은 계속 시험실 내에서 관리된다.

시험용 법전은 어떠한 형태의 표기 행위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수험생이 흔히 사용하는 밑줄 긋기, 메모 기재, 기호 표시, 포스트잇 부착 등이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법전의 규격과 편집 방식은 제14회 시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규격은 가로 148mm × 세로 210mm의 A5 크기 그대로이며, 본문은 신명세명조 8.5포인트, 두 단 조판, 줄간격은 135~140%로 바뀌지 않는다.

다만 법령 수록 범위가 최신 기준으로 변경된다. 2026년 시험에서 제공될 법전에는 2025년 11월 3일까지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시험 시행일(2026년 1월 6~1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이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규칙도 수록 범위에 포함된다.

수험생들은 시험 직전까지 법전에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고, 배부 이후에도 열람 제한과 회수 절차가 반복된다.

제15회 변호사시험은 오는 2026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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