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변호사 출신 5급 공무원 2명 선발…내달 3일까지 원서접수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6-23 18:18:00

법률안 심사·국정감사 지원 담당 행정사무관 채용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필요
필기·면접 거쳐 7월 30일 최종합격자 발표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사무처가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5급 경력경쟁채용에 나선다. 선발 인원은 2명으로 법률안 심사와 국정감사 지원, 법제 검토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23일 '2026년도 변호사자격 보유자 대상 일반직공무원(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채용 분야는 행정사무관(5급)으로 선발 인원은 2명이다. 합격자는 의안과 청원 심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 자료 수집·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위원회가 요청하는 법률안 초안 작성 및 법제 지원, 국회 관련 법인 관리와 소송수행 지원 등 일반 행정업무도 맡게 된다.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 경력도 인정된다.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으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지원할 수 있다. 응시요건 충족 여부는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서접수는 공고일부터 7월 3일 오후 5시까지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응시료는 1만원이다. 계좌이체와 카드결제, 휴대전화 결제가 가능하다. 응시번호는 접수 마감일인 7월 3일 오후 5시 30분 이후 국회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접수만으로 지원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응시자는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증, 학위·경력 증빙서류 등을 별도로 등기우편 제출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인 7월 3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까지 인정된다.

자기소개서는 A4 1~2장, 직무수행계획서는 A4 5장 내외로 작성해야 하며, 전문대학 이상 모든 학력에 대한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과 직급,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하며, 업무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근로계약서나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7월 13일 발표된다.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7월 16일 실시된다. 논술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수과목인 공법과 선택과목 1과목 등 총 2과목을 치른다. 선택과목은 민사법 또는 형사법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2일 발표된다.

면접시험은 7월 27일 실시된다. 집단토론과 개별발표,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면접에 앞서 온라인 인성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7월 30일 발표된다.

국회사무처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을 모두 채우지 않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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