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3,718명 최종합격…평균 연령 29.7세, 여성 비율 50% 첫 달성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6-18 18:09:17
필기합격자 4,712명 중 3,718명 최종 관문 통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42명 추가 합격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3,718명이 확정됐다. 여성 합격자가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20대 합격자가 60%를 기록하는 등 젊은층 중심의 합격 구조가 이어졌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는 11개 모집단위에서 42명이 추가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3718명을 발표했다. 올해 시험은 지난 4월 4일 필기시험을 실시한 뒤 필기합격자 4712명을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면접시험을 진행했으며, 최종 3,718명이 합격했다.
앞서 올해 국가직 9급 공채에는 3,802명 선발에 108,718명이 지원해 평균 2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군별 합격자는 행정직군이 3,292명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직군은 426명(11.5%)이었다. 모집 구분별로는 일반전형 3,483명, 장애인 구분모집 127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108명이 최종 합격했다. 과학기술직군에서는 일반 395명, 장애인 18명, 저소득 13명이 합격했으며 행정직군은 일반 3,088명, 장애인 109명, 저소득 95명으로 집계됐다.
성별 분포는 남녀가 정확히 같은 수를 기록했다.
남성 합격자는 1,859명(50.0%), 여성 합격자는 1,859명(50.0%)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남성 2,319명(53.7%), 여성 1,999명(46.3%)이었다. 올해는 여성 비율이 3.7%포인트 상승하면서 국가직 9급 공채 최종합격자 통계에서 사실상 첫 50% 균형을 이뤘다.
연령별로는 2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9세 합격자는 2,232명으로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이어 30~39세 1,241명(33.4%), 40~49세 208명(5.6%), 50세 이상 31명(0.8%), 18~19세 6명(0.2%) 순이었다. 30세 미만 합격자는 2,238명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대 비중은 감소한 반면 30대 이상 비중은 소폭 늘었다.
2025년에는 20~29세 합격자가 2,689명(62.3%)이었지만 올해는 60.0%로 2.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30~39세는 31.9%에서 33.4%로 1.5%포인트 상승했고, 40~49세는 5.1%에서 5.6%, 50세 이상은 0.5%에서 0.8%로 각각 증가했다. 합격자 평균연령도 지난해 29.3세에서 올해 29.7세로 소폭 높아졌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올해는 총 11개 모집단위에서 42명이 추가 합격했다.
직렬별 추가 합격 인원은 관세직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 일반모집은 합격예정인원 177명, 필기합격인원 178명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돼 최종 190명이 합격했다.
이어 교육행정직이 6명 늘어 21명에서 27명으로 증가했고, 시설직 일반토목은 5명이 추가돼 46명에서 51명으로 늘었다. 직업상담직도 5명이 추가 합격해 최종 합격자는 57명이 됐다.
이 밖에 일반행정 지역구분모집(대전·세종·충남·충북)과 마약수사직은 각각 3명, 공업직 전기와 우정사업본부 강원지역 모집, 출입국관리직은 각각 2명, 공업직 일반기계와 전산직 데이터 분야는 각각 1명이 추가 합격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업 일반기계 28명→30명 △공업 전기 23명→25명 △시설 일반토목 46명→51명 △전산 데이터 12명→13명 △일반행정(대전·세종·충남·충북) 19명→22명 △우정사업본부 강원 12명→14명 △교육행정 21명→27명 △직업상담 52명→57명 △관세 177명→190명 △마약수사 15명→18명 △출입국관리 29명→31명으로 최종 합격 인원이 확대됐다.
최종합격자는 19일부터 22일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채용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쳐 각 부처 수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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