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증인 6명 공개모집…7월 31일까지 우편 접수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7-03 18:03:01
법조경력·공증 이해도·공직윤리 종합 평가…9월 1일 임명 예정
법무부가 서울북부·대구·부산·울산 지역에서 활동할 공증인을 공개 모집한다. 법조경력과 공증 업무 이해도, 공직의식·공직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6명을 선발하며, 임명 예정일은 오는 9월 1일이다.
법무부는 3일 '2026년 7월 공증인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임명공증인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명, 대구지방검찰청 1명, 부산지방검찰청 2명, 울산지방검찰청 2명 등 총 6명이다. 임명공증인으로 선발되면 필요한 경우 전임자의 공증 서류를 인수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공증인법'상 임명공증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바탕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률사무를 담당한 사람,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 법조 분야에서 통산 10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 이상 형 확정자, 파면·면직 또는 변호사 제명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법무부는 제출 서류와 내부 심사를 거쳐 사무소 설치 예정지, 법조경력, 공증 이해도, 업무 적합성은 물론 공직의식(책임감·사명감)과 공직윤리(공정성·청렴성) 등을 종합 평가해 임명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7월 6일부터 31일까지 법무부 법무과 공증담당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공증인 임명은 9월 1일, 공증사무소 시설 인가는 9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임명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임명공증인 임명신청서, 이력서, 업무계획서, 변호사 등록증명원 또는 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사무소 설치 예정지 관련 서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인가공증인을 신청하는 법인은 정관 또는 규약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임명 이후 사무소 설치 예정지를 변경할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신청서 허위 기재나 제출 서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현재 임명공증인이나 공증담당변호사인 경우에는 사전에 사임 또는 탈퇴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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