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동의서 확인 부담 줄인다…교육부, 학교 행정업무 12건 추가 개선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6-29 18:02:45
자유학기 평가계획 통합·기간제교원 재채용 절차 개선도 포함
하반기 학사·교육과정 분야 3차 과제 추가 발굴 예정
학기 초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종이 동의서를 배부하고 제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업무가 앞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와 기간제교원 재채용, 방과후학교 강사 재공고 등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1차 과제 8건에 이어 이번에는 행정·재정 분야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과제는 '학교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발굴됐다. 교육부는 제안된 과제 가운데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12건을 선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종이 중심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다. 담임교사가 학기 초 반복적으로 처리했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나이스(NEIS) 연계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또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은 자료 제출 요청을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능을 올해 말까지 추가한다.
소규모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선출관리위원회 절차도 개선을 권고한다. 경미한 학사·예산 변경은 재심의 대신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유학기 평가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일반 교과 평가계획에 통합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동일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재채용할 때 기존 제출 서류를 활용하는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재공고 절차와 순회교사 운영 시 과도한 동의서·증빙서류도 간소화한다.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책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시설 개방을 이유로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학생 교육활동 매식비는 외식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항목을 조정할 경우 자체 변경 후 사후 보고가 가능하다는 기준도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1차 개선 과제도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교원의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간소화했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 중복 이수를 없앴다. 학교 자체평가 항목 축소와 학교회계 예산 집행 절차 개선도 완료했으며, 중학교 입학원서 온라인 처리 시스템은 경북에서 운영 중이고 울산·세종·경기·충남교육청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교직원 호봉·승급 업무와 생존수영 행정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사와 교육과정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3차 과제를 추가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학사와 교육과정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개선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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