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9-03 17:47:46
강제퇴거 외국인도 ‘보호일시해제’ 가능…인권 보호 강화
체불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 제한 방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나섰다. 이는 임금체불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 출국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 인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임금 피해를 당해도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 등에 구금돼 있던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보호일시해제는 법원의 보석 결정과 유사한 제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구금을 풀어주는 제도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돼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 및 고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사증 발급 제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근로자를 착취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9월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기업 책임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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