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쉰다…공휴일 재지정 확정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2-03 17:46:24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헌법 가치 환기 기대

 

▲AI생성 이미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제헌절은 올해부터 공식 공휴일로 적용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헌법의 가치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매년 되새길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기점으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 의결로 제헌절은 다시 국민 모두가 기념하는 휴일로 자리 잡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법률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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