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6-24 17:28:33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동석·재판 참여 지원
성폭력·아동학대 이어 강력범죄 피해자 포함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부터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장애인학대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개정안 시행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이 가능하며,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의견 진술과 절차 참여를 위한 법률 조력을 지원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강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서와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상담기관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 피해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살인과 강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새롭게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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