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노동절 쉰다”…공노총, 법안 통과에 ‘국민 감사’ 성명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3-31 17:20:08

‘공휴일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120만 공무원 휴식권 확보
정책간담회·라디오 캠페인 등 전방위 활동…“더 큰 책임으로 보답”
▲지난 3월 18일(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를 포함한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국민에게 감사 메시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노동절 휴무 도입 과정에서 지지를 보낸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에게도 5월 1일 노동절 휴무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약 120만 공무원이 노동절에 공식적으로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공노총은 올해를 공무원 노동절 휴무 도입의 출발점으로 삼고 연초부터 입법 추진에 나섰다.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필요성을 설명했고, 지난 2월 이용우 의원과 함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도 이어졌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특별조합비를 모금해 라디오 광고를 제작하고, 3월부터 전국 송출을 시작했다. 국회 앞 기자회견과 정치권 설득 활동도 병행하며 입법 논의를 이어갔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헌법상 공무원이 노동자로 규정된 이후 오랜 기간 노동절 휴무가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법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는 공직사회 신뢰 회복과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이번 성과를 계기로 정치기본권 보장과 노후 소득 문제 등 공직사회 주요 과제 해결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노동절 휴무 도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공무원 노동권과 공직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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