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금지했는데 구술시험으로 우회?…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10-14 16:47:42
정답 정해진 구술시험·평가 결과에 따른 입학 거부도 위법…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추진
시도교육청 조례 개정 전에도 과태료 부과 가능…교습정지 등 처분 기준 정비
| ▲지난 4월 1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른바 '4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학원이 구술시험이나 사전교육을 이용해 사실상 입학시험을 치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시행된 개정 학원법에 따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의 우회·편법 운영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법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한다. 다만 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관찰·면담 형태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문제는 이 같은 예외를 이용해 사실상 시험을 치르는 경우다. 교육부는 정답이 정해진 질문을 구술시험 형태로 실시하면 관찰·면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학원이 정규교육과정과 관계없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은 운영할 수 있지만, 참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위반 학원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례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학원·교습소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금지 기준을 안내하면서 명백한 위반행위에는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어 유아 모집과 반 배정이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와 구술시험 등 우회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학원의 편법 시험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활용한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급 상한을 200만원 이내로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아직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에는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점검 방법과 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신고접수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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