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대응 돕는다…경기도, 수원서 권리구제 교육 실시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7-03 16:43:24
변호사 사례 중심 교육·질의응답 진행…실무 대응 역량 강화
긴급생계비·이주비 지원 등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도 지속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법률교육을 마련했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실무 절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주요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한다. 또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실제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절차도 함께 안내하며, 교육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의 개별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특히 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 대응 방법을 설명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권리구제 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법적 절차를 통한 권리 회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소송과 강제집행 등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실무 중심의 법률 교육과 상담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가구당 100만 원 긴급생계비 지원 ▲가구당 150만 원 긴급주거·이주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