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지켜, 공공임대 청년 월세 납부 불편 덜어주는 '집지켜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 선보여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9-22 16:33:35

무이자 할부ㆍ세액공제 등 카드 혜택 활용… 일반 임대 월세 납부도 가능 ▲집지켜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 출시 관련 사진(사진 제공: 플다㈜)

 

 

 





데이터 기반 주거 솔루션 플랫폼 집지켜(대표 김한성)가 지난 21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월세 납부 불편을 덜어주는 ‘집지켜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동안 공공임대 월세는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주거비임에도 현금 납부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월세 납부에 이용 가능한 카드도 소수에 그쳐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결제 수단 선택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집지켜는 이러한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카드결제 선택지를 확대하기 위해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 국내 대부분의 카드사로 공공임대 월세를 납부할 수 있어 결제 선택지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월세 납부일과 급여일이 맞지 않을 때 카드 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일시적인 현금 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와 고정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이용실적 등 카드 혜택도 월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필요한 월세 세액공제 증빙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을 월세 세액공제 대신 카드 사용액 공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월세가 높거나 주택 규모가 커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카드 사용액 공제를 선택함으로써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집지켜 앱에서 본인인증 후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고 월세와 고정관리비, 임대인 및 입금계좌 정보를 입력해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이후 집지켜가 등록된 계약 내용과 임대인, 입금계좌를 확인하고 이상 거래 여부를 점검한 후 임대인 계좌로 결제 금액을 이체한다. 임차인이 별도로 임대인에게 결제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체할 필요 없이 집지켜를 통해 월세 납부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공임대 월세 납부와 마찬가지로 일반 임대 월세 납부에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집지켜 운영사 플다㈜ 김한성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그동안 결제 수단 선택의 폭이 좁아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공공임대 월세의 카드 납부 문을 넓혀 이용자들이 자신의 상황과 현금 흐름에 맞게 주거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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