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고거래 피해까지 챙긴다"…법제처, '생활법령 핫라인' 구축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6-18 16:31:43

전국 6개 외국인 지원기관과 협약…현장 수요 즉시 반영
영어·베트남어 등 12개 언어 서비스 제공…생활법령 콘텐츠 확대
중고거래 피해 예방 정보도 추가…7월부터 다국어 번역 지원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 속 법률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국 외국인 지원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에서 접수되는 법률 수요를 즉시 반영하는 '생활법령 핫라인'을 운영하고, 다국어 생활법령 콘텐츠도 확대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18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비롯한 전국 6개 외국인 지원기관과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외국인 지원기관이 접하는 생활 속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법령정보 서비스에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제처는 현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법령을 생활 분야별로 재구성해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교통, 복지, 가정, 노동 등 주요 생활법령을 영어와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해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제공 중인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는 책자형 360건, 카드뉴스형 220건, 인포그래픽형 40건에 달한다. 단순 번역 자료뿐 아니라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처와 참여 기관들은 네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현장의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콘텐츠를 즉시 제공하기 위한 '생활법령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한 기관 공동 점검을 통해 생활법령정보 품질을 높이고, 외국인 이용자와 현장 실무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 개선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법령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동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법제처는 이미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도 소개했다. 지난 3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간담회에서 "외국인 주민의 중고거래 피해가 잦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이를 반영해 중고거래 피해 예방과 사후 대응 방법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오는 7월 영어와 베트남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돼 제공될 예정이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다문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생활법령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특히 체류자격, 노동, 임대차, 소비자 피해, 복지제도 등 일상과 밀접한 법률 정보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 보호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약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상호 협력으로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외국인 지원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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