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년 전담법관 임용 계획...“법조 경력 20년 이상만 지원 가능”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8-26 16:23:26

민사·형사 전담법관 선발…서류심사→에세이·인성검사→최종면접까지 다단계 평가
지원서 배부 8월 25일~9월 22일...실제 접수는 9월 8일~22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법원이 2026년 2월 2일 기준으로 법조 경력 20년 이상을 가진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관련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담법관 신규 임용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법관 조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민사단독 및 형사단독 사건을 전담할 인재를 공개 모집하는 것이다.

이번 모집은 민사단독 전담법관과 형사단독 전담법관으로 나뉜다. 민사 전담법관은 임용 후 소액사건을 포함한 민사단독사건만 담당하며, 형사 전담법관은 초기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전담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형사단독사건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두 분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서울권, 경인권, 지방권 소재 지방법원 본원에서 각각 일정 인원이 선발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 자격 보유 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법인 등에서 법률 사무를 담당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 조교수 이상 학계 경력자다. 복수 직종 경험자는 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

임용 절차는 크게 서류심사 → 인성검사·에세이 → 역량면접 → 최종면접 → 대법관회의 동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서 배부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실제 접수는 9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에서 방문 접수로만 이뤄지며, 지원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족의 대리 접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5쪽 이상) △재산사항 설명서 △경력증명서 △사건수임 내역 △수행 사건목록 및 법률서면 등이다. 모든 서류는 접수 후 반환되지 않으며, 영구 보존된다.

선발 과정에서는 ▲법률지식 및 사고력 ▲공정성·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공익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풍부한 소송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경력자를 우선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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