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20년…행정부 해석 기준 만든 제도, 미래 20년 논한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2-12 16:23:10
국민 직접 요청 허용 이후 ‘사전 권익구제 창구’ 역할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령해석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령해석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고, 지난 20년간 축적된 제도 운영 성과와 미래 개선과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선욱 전 법제처장을 비롯해 전·현직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조·학계 전문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무원 등 법령해석 업무 경험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법령해석제도는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 갈등과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부 내부의 통일적 기준 제시 장치다. 2005년 7월 법제처에 전담 조직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제도 운영이 시작됐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일반 국민도 소관 부처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연 결과, 분쟁 예방·권익 보호 창구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며 제도의 외연이 빠르게 확장됐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1세션에서는 ‘법령해석제도 20년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지난 20년간 축적된 법령해석 사례·제도 운영 성과를 분석했다. 아울러 제도 이용자와 법령해석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2세션에서는 ‘법령해석과 행정입법의 상호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 기능과 법원·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기능을 비교·검토했다. 또한 법령해석과 행정입법 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제시되며 다양한 시각의 의견이 오갔다.
법제처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행정·경제·사회문화 분야별 10대 법령해석례 선정 ▲20주년 기념 실무논문집 발간 ▲기념백서 제작 등 다각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조원철 처장은 “법령해석은 단순한 행정서비스를 넘어 행정 투명성과 법집행 일관성을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AI 기반 분석기술 도입, 해석·정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20년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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