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몽골·태국·우즈베크 이어 네팔 합류…아시아 5개국 ‘법제 협력망’ 구축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9-18 16:22:11

지난해 4개국으로 출범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네팔 신규 가입 승인·MOU 체결 ▲사진 제공: 법제처

 

 

 

한국과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이 만든 아시아 법제 협력망에 네팔이 새로 합류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국경을 넘어 공통으로 등장하는 법제 문제를 함께 연구하고, 각국 국민이 법령과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한다.

법제처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총회’와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잇달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CALI는 AI와 디지털 전환 등 아시아 국가가 함께 마주한 법제 현안을 논의하고 법제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당시 한국과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이 참여했다.

올해 총회에서는 네팔의 신규 가입을 승인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한국·몽골·태국·우즈베키스탄·네팔 등 5개국으로 늘었다.

회원국들은 2027년에도 공동 법제 현안을 연구하고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열어 법제기관 간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CALI는 이상기후와 AI 발전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통 관심사를 발굴한 뒤 총회에서 연구 주제를 결정하고, 국가별 연구 결과를 세미나에서 공유한다. 법령 정비와 입안·해석 등 각국의 법제행정 경험도 교환한다.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는 ‘아시아 지역 내 국민 중심의 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책 현황 및 협력방안’을 주제로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말레이시아, 태국, 프랑스 등 7개국 관계자가 참여해 각국의 법령정보 제공과 법 접근성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은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했고, 인도네시아는 국가법령정보 문서화·정보 네트워크, 라오스는 정책을 법제화한 경험을 공유했다. 네팔은 자국의 법제 현황과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다뤘다.

말레이시아는 연방법령포털을 통해 국민이 법에 쉽게 접근하도록 한 경험을 소개했다. 태국은 정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법령과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사례를, 프랑스는 유럽의 맥락에서 법과 권리에 대한 접근 문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사례와 정책을 법제화하는 과정 등을 공유하고 국가 간 법제정보 교류를 비롯한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ALES는 운영을 종료한다. 앞으로는 CALI 세미나가 ALES의 역할을 넘겨받아 아시아 국가 간 법제 지식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창구로 운영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우리가 만드는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과 가까이에 닿아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 간 실질적인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결실이 법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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