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국립국어원, ‘쉬운 법령’ 손잡다...“법령 속 어려운 용어·문장 전면 정비”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2-10 16:08:11

2월 10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이 국민 누구나 법령과 공공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10일 서울 강서구 국립국어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을 비롯해 법제처와 국립국어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법령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령 속 용어와 문장을 보다 명확하고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법령에 숨어 있는 압축적·전문적 표현을 찾아내어 다듬고, 법제 전문성과 국어학적 전문성을 결합해 정비 수준을 높이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 정비 과정에서 국어 전문기관의 자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립국어원과 함께 정비된 법률 용어와 문장이 법령을 넘어 공공언어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성천 국립국어원 원장 직무대리는 “법률 용어는 공공언어 가운데서도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쉽고 바른 법령 언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 역시 “행정법령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표현이 많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주석서나 해설 없이도 국민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법령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쉬운 법, 바른 말’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과 공공언어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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