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2006년부터 어려운 용어·복잡한 문장 정비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10-01 15:18:17
국어학·법학 전문가와 중앙부처·지방정부 공무원 참여…향후 법령 정비 방향 논의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인공지능(AI)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는 시대가 올까. 20년간 사람이 직접 어려운 법률 용어와 문장을 다듬어온 법제처가 AI를 법령 정비에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제처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지난 20년간의 법령 정비 성과와 AI를 활용한 법령 문장 생성 기술 등을 논의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는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기 위해 2006년 시작됐다.
법령뿐 아니라 행정규칙과 지방정부의 자치법규에서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찾아 쉬운 말로 바꾸고, 길거나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다듬는 작업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문자 중심의 법령 전달에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 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각 콘텐츠를 활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AI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첫 번째 주제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 성과와 발전 방안’에서는 박철우 안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이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법령 문장 자동 생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준현 단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김선욱 전 법제처장과 이관규 국립국어원장을 비롯해 지난 20년간 사업에 참여한 국어학·법학계 전문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무원, 관계기관 직원 등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법령 정비 연구와 자문에 참여한 이찬규 중앙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최경봉 원광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안병섭 고려대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 부교수에게 법제처장 표창도 수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법령과 행정규칙, 지방정부의 조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바꿀 수 있었다”며 “이제는 문장 정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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