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후속 조치 결과 발표...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후 아동학대 신고 감소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5-23 15:21:17
민원대응팀(학교) 98.9%, 통합민원팀(교육청) 100% 등 민원대응체계 구축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예방, 상담, 치유 기능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따른 교권 보호 5법 개정 이후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이후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 제고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그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되었고, 제도 도입 이후 아동학대 신고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교권 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 교원 보호를 확대했다. 지난 3월 28일 ‘교원지위법 시행령’ 시행 이후 286건의 교권 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 비율이 33%에서 7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고소·고발 건수도 증가해 악성 민원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피해 교원 보호 강화
종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예방, 상담, 치유 기능을 강화했다. 올해부터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상담을 권장하여 이용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교원 배상책임보험 계약 및 분쟁 조정·소송 지원을 통해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구축
전국 대부분의 유·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과 협업하여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민원 상담실 운영 등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학교별 민원대응팀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민원 응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권 침해 직통 번호 1395 개통
지난 3월 개통된 교권 침해 직통 번호 1395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신고, 상담, 법률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월평균 251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종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점검 결과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했으나, 강화된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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