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9월 27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9-20 15:13:51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3천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3기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존 감치명령 절차가 사라지고 제재조치까지의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재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으로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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