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응시 연령제한 개정 권고 불수용...인권위 ‘평등권 침해’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9-19 15:13:35

특정 나이 제한은 차별행위...국정원 ‘직무 특성상 연령 제한 유지 불가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한 나이를 제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1일 국가정보원장에게 경력경쟁시험에서 특정 나이가 직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나이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특수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연령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답변을 불수용 사례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이 사실을 공표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국가정보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한 나이를 만 45세로 제한한 데 있다. 인권위는 나이 제한이 직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간주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연령 제한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과거 2009년에도 유사한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에도 ‘특수업무 수행에 적합한 학습 및 신체 능력’을 이유로 연령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권고를 불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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