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정부 전용 ‘법령정비 제안창구’ 29일 개설...“불편한 법, 바로 고친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2-29 15:14:20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상시 접수 창구 신설…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 공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이를 실제 법령 정비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12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해 지방정부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중앙부처에 직접 법령 정비 요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문제 인식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법령정비 제안창구 업무절차 안내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령상 불편과 불합리 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신설했다. 이 창구를 통해 접수된 안건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안건은 자치입법권 강화나 국민 불편 해소 등 정비 목적에 따라 분류되며,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법령 정비 방향이 도출된다. 법제처는 내년부터 접수부터 처리 결과 공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처리 현황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법령 정비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정비 제안접수 등록시스템 구축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창구 개설을 계기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중앙정부의 일방적 판단으로 좌초되지 않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령 정비로 이어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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