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개방이사 비율의 증가 여부에 관한 논란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 2026-02-03 15:06:11

“개방이사 비율의 증가 여부에 관한 논란”

 

 


▲최창호 변호사현행 사립학교법 제13조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를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이사 비율이 4분의 1에 그쳐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어 일부 학교법인에서 회계 부정 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도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의안번호 16412호).

이러한 개정안은 개방이사 비율이 4분의 1에 그쳐 이사회 내 실질적 견제 기능이 미흡하고, 초·중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회계 부정 등 투명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개별 사례 또는 관리·감독 부실의 문제를 제도 자체의 결함으로 일반화한 데 불과한 것으로, 사립학교 제도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취지는 사립학교를 본질적으로 공적 통제 대상 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사학의 존립 근거인 건학이념과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내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비율,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1190).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는 헌법 제31조에 기초하여 설립자의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자율적 교육기관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은 국가의 직접 통제가 아닌,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한 책임성 확보라는 균형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인바, 개정안에 따른 과도한 국가의 개입은 사립학교 설립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사학 운영의 자유(Self-governance)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방이사는 명목상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인사이기는 하지만, 법률상 건학이념에 대한 이해·존중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선임 과정에서도 이념적·교육적 적합성보다는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족하다. 이에 따라 개방이사는 사학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설립자 및 기존 이사진을 견제·감시하는 존재로 역할이 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사회가 협력적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내부 대립 구조를 전제로 한 정치적 공간으로 변질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한편 사립학교법상의 개방이사에 대하여도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와 같은 내용을 규정함이 상당하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다.

개방이사 선임 비율 확대는 건학 이념을 수호할 이사회의 구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설립자의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고, 교육 현장과 건학 이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부 세력이 이사회와 회계 영역에 개입할 경우, 학교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불필요한 학내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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