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 92.8% 마련”…법제처, 필수 자치법규 이행현황 첫 공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7-03 14:56:12

2015~2025년 자치단체 입법 이행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서 확인 가능
제주도 95.5%, 세종시 93.4%로 최상위…지역 실정 반영해 목록도 조정
“입법 공백 줄이고 주민 관심 높이겠다”…자치입법 지원도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 정책이 지역 주민에게 체감될 수 있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빠짐없이 제정돼 있어야 한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2025년 5월까지 10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한 필수 자치법규의 마련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마련율이 92.8%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이 현황은 일반 국민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됐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나 규칙을 뜻한다. 예컨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지자체가 이에 따른 하위 자치법규를 마련하지 않으면 실제 정책 집행은 멈출 수밖에 없다. 법제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자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적시에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상담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2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조례나 규칙이 실제로 마련돼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점검됐다. 전국 평균 마련율은 92.8%였으며, 광역단체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93.4%로 가장 높았고, 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95.5%로 최상위를 기록했다.

법제처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 자체를 재정비했다. 지역 실정을 반영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조정하거나 제외하고, 신설된 법령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함으로써 법규 마련의 실효성과 현실 반영도를 함께 높였다는 설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우리 지역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① ‘자치법규’를 클릭, ② ‘필수조례 마련현황’을 클릭, ③ ‘지자체별 마련현황’을 클릭합니다.(법제처 제공)

 

▲④ 찾으려는 지방자치단체명을 검색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마련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은 주민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만큼, 그 공백은 곧 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진다”며 “지자체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 만큼, 주민들도 자치입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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