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경계 분쟁부터 자율운항 선박까지…22개국 전문가들 여수서 해양법 배운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10-11 15:00:19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재판관 등 전문가 11명 강연…해저케이블·해양안보 등 다뤄
| ▲제12회(2025년)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
국가 간 해양 경계를 어떻게 정하고,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바다에서 발생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자율운항 선박과 해저케이블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복잡해진 해양법 문제를 놓고 22개국의 공무원과 연구자들이 전남 여수에서 2주간 교육을 받는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제13회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교육에는 나이지리아와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22개국에서 해양 분야 공무원과 실무자, 대학원생 등 31명이 참가한다.
해양법 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의 해양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된 국제 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85개국에서 474명이 교육을 받았다.
올해 강사진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토마스 하이다 소장과 이자형 재판관,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이근관 위원 등이 참여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의 대학교수 등 모두 11명의 해양법 전문가가 강연을 맡는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해양 분쟁을 다루는 국제재판기관이다. 교육생들은 국제재판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해양 경계와 관할권, 분쟁 해결에 관한 법적 쟁점을 직접 배울 수 있다.
교육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해양 분쟁과 신기술에 따른 법적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강의 외에도 국가별 사례를 분석하는 워크숍과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각국이 직면한 해양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교육 첫 주인 12~16일에는 국제 해양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이론을 다루고 둘째 주인 19~23일에는 실제 국제 해양질서에서 논쟁이 되는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는 2014년 출범 이후 개발도상국의 해양법 전문인력 교육을 지속해 왔다.
특히 교육 대상이 각국의 해양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실무자, 연구자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국가 간 해양정책 교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양 경계 획정과 해양환경 보호, 해양안보 등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야다. 유엔해양법협약을 공통 기준으로 삼더라도 개별 해역의 지리적 조건과 국가별 법적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국제적인 협의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국의 해양법 실무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도 이어갈 계획이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지난 12년간 해양법 아카데미에 참여한 교육생들과 교수진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우리 해양 외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 지식의 배움터이자 미래 해양 인재의 요람이 되어온 해양법 아카데미가 앞으로도 국제 해양 문제의 해법을 찾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