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임금 3.9% 인상 ‘환영’…공노총 “노사 합의 존중한 첫 사례”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9-01 14:49:28

공무원보수위 합의한 3.9% 정부 예산안에 반영…“과거 임의 삭감과 달라”
5급 이하 초과근무수당 지급률 60%에도 “여전히 부족”…감액률 폐지 요구
“밥 한 끼 1만원 시대” 정액급식비 현실화도 촉구…물가상승률 반영 요구
▲지난 7월 29일(수)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진행한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주석 위원장이 발언을 하는 모습.(사진 제공: 공노총)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3.9% 인상되는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무원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 노사와 전문가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인상률이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과 정액급식비 등 추가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2027년도 공무원 임금 3.9% 인상안에 대해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충실히 예산안에 반영한 정부의 이행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번 예산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공무원보수위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한 첫 사례라는 데 의미를 뒀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과거 공무원보수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인상률을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낮춰 반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와 소통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로 답하려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노동 존중 대한민국’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임금 인상과 별개로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와 정액급식비 현실화를 다음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공무원보수위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률을 60%로 조정하는 안이 결정됐다. 공노총은 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공무원의 현장 투입이 잦아지는 데다 총액·기준인건비 등으로 인력 충원에도 제약이 있어 초과근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현행 감액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액급식비도 물가 수준에 맞춰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외식비 부담이 커진 만큼 정액급식비 역시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3.9% 인상률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수치로,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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