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5차 AI법제포럼 국회 세미나 개최…고위험 인공지능 규제·거버넌스 집중 논의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8-04 14:45:05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공지능기본법은 제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인공지능 시대, 기술 혁신과 사회적 신뢰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입법 해법을 찾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오는 8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을 주제로 제5차 AI법제연구포럼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주최하며, 입법·정책·산업 현장을 대표하는 다양한 실무자 및 정책 결정자가 참여해 이론과 현실을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총 4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이 맡아 ‘인공지능기본법의 합리적 규율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정 팀장은 “AI기본법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AI 개념 정의의 한계 ▲수범 주체의 불명확성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및 투명성 확보 ▲EU AI법 기반 거버넌스 정비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된다.

주제 발표에서는 ▲윤혜선 한양대 교수가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 규제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 ▲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AI 시대의 신뢰를 위한 투명성 제도 설계’,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가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적 요소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발제 후에는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네이버, 법무법인 세종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공지능기본법의 현실적 과제와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조망할 예정이다.

세미나 주최 측은 “기술·산업·법제·정책이 각자의 언어가 아닌 하나의 틀로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AI기본법의 사회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AI기본법의 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데이터, 개인정보, 알고리즘 책임 등 다양한 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기존 산업 법령과의 조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입법 형성과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AI 법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활용과 함께 따라오는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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