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구조할 의무. 구조되게 할 의무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3-12-07 14:44:27

 

구조할 의무. 구조되게 할 의무

어떠한 행위를 해야 마땅한 사람이 하지 않아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말이 어려운 이유는, 직접 행위, 즉 작위로 범행하지 않은 것을 작위범처럼 처벌하기 때문이다(부진정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부작위범을 작위범처럼 처벌하려면, 요구조자에 대한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한다.
보증인지위는, 계약, 법령, 신의칙, 사회상규, 조리의무에다가 선행행위에서도 발생한다.
물가로 어린 조카를 데리고 간 사람은, 물에 빠진 조카를 구조해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91도2951 판결).
선행행위에 따른 의무가 된다.
이 선행행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 불문하고 책임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종전 대법원 판례가 구체화된 사례다.​

종전 판례이자 현재도 유효한 판례는,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고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다가 피해자가 공소외인과 다투다 밀려 넘어져 의식을 잃게 되자 모텔로 옮긴 점을, 탓하지 않았다.
옮기고 방치한 것을 탓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중 일부와 싸우다 넘어진 사건이 아니다.
제3자와 다투다 넘어졌으므로, 술자리싸움에서 피고인들의 위법한 선행행위는 없었다.
또,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놓은 것이 위법하지도 않다.​

그러나 법원은,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선행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발생위험이 상당히 증가되고, 그 선행행위가 법익침해의 발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경우, 행위자에게 보증인 지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로 옮기는 선행행위를 한 이상, 폭행에 의해 쓰러진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타인에 의한 구조가능성을 차단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법적인 작위의무가 된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부작위 과실치사죄로 처벌되었다(대법원 2023도6735 판결; 2023. 8. 24. 법률신문).​

과거에도, 술 취한 사람을 자취방에 옮겨놓고 촛불을 켜놓아 화재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과실치사죄 책임을 인정하였다.
또 최근, 계곡 살인사건의 여자와 공범인 남자를 부작위 살인죄로 처벌한 사레도 있다.
법령, 계약만 선행행위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선행행위가 위법하건 적법했건 상관이 없다.

한편, 조리까지 확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사안마다 조리가 어떻게 적용됨이 맞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다.
조리는 사물이나 사안의 성상이다. 마땅히 가져야 할 특성이다.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라고도 한다. 의무있는 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조함이, 조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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