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 되면 환자 부담”…미등재 의약품 비용 전가 논란 국회서 짚는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3-23 14:45:54
급여 제외 의약품, 비급여로 전환되는 구조 문제 제기
의료계·정부·보험·시민단체 한자리…제도 개선 방향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건강보험 급여 체계에서 제외된 의약품 비용이 환자에게 직접 전가되는 구조를 두고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진다.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가의 비급여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는 3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등재 의약품 문제점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에는 국회의원실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제도 구조 전반을 점검한다.
현재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도에서는 일정 치료 행위에 필요한 재료나 약제가 기본 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별도 비용 청구가 제한되지만, 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은 예외로 처리되면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문제는 치료 과정에서 사실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나 약제까지 ‘미등재’라는 이유만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환자는 예상보다 높은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비용 전가 구조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짚고, 급여 체계와 비급여 기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발표와 토론에는 법조계와 시민단체, 보험업계, 의료계, 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신대식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공익인권센터 박대영 변호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이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보험사와 의료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환자 부담 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급여 항목 확대와 비급여 관리 방식 조정 여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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