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선발’ 아닌 ‘자격’시험으로 돌아가야”...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 공동 성명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4-06 14:44:45
2030년 고령 변호사 은퇴 및 비송무 영역 급성장 등 법조인 수요 확대 대응 필요성 강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원장단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원장단은 현재의 선발시험식 운영이 로스쿨 도입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학 교육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변호사시험법 제1조는 시험의 목적을 법률사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검정’에 두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응시자의 절반을 탈락시키는 ‘선발시험’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로스쿨 교육 현장은 파행을 겪고 있다. 제1회 시험 당시 720.46점이었던 합격선이 최근 제14회에서는 880.1점으로 급등하면서 , 학생들은 특성화·전문화 과목을 외면한 채 1만 2,000여 개의 판례 결론을 단순 암기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원장단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80%에 미치지 못한다면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원장단은 변호사 수가 과잉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증적 데이터를 근거로 반박했다. 대한민국 법률시장 규모는 2013년 약 3.8조 원에서 2024년 9.59조 원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특히 IT·헬스케어·컴플라이언스 등 비송무 영역의 확대로 사내변호사 수가 15년간 약 4배 폭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7.20명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18~35% 수준에 불과해 ,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신규 법조인 배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명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매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200명의 합격자만 추가로 배출하더라도 누적된 불합격자 적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며, 5~6년 내에 합격률 80% 수준에서 제도를 안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명서 말미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변호사시험의 정상화를 위해 법무부가 즉각 실천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분명히 했다.
먼저 원장단은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취지와 로스쿨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재 50%대에 머물고 있는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80% 수준까지 전향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인재가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이어 자격시험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단기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이 단순한 시험 대비 기관이 아닌,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소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변호사시험이 합리적인 ‘관문’으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창의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상화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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