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수술 동의도 못하는 부모”…국민권익위, 가정위탁제도 손본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8-25 14:33:05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부모의 이혼·사망·가출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반 가정이 맡아 키우는 ‘가정위탁제도’가 수십 년째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해 왔다는 지적 속에 제도 전면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5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이상적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아동은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위탁부모가 법적으로는 ‘임시 보호자’에 불과한 구조적 모순이 이어져 왔다.
현행 제도상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는 단순 ‘동거인’ 관계로 규정돼 있어, 위탁부모는 아이의 수술동의서에 서명조차 할 수 없고, 아동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후원금을 직접 전달받기조차 어렵다. 이 같은 법적·경제적 제약은 아동에게 안정된 소속감을 주기보다 정체성 혼란을 심화시키고,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으로 사회에 나서면 정서적 불안정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 ▴위탁부모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도 ▴양육 외 후원·재능기부 참여 의향 등을 중점적으로 묻는다.
조사는 9월 7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참여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idea)를 통해 가능하다. 응답자 중 50명에게는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아동이 가정 속에서 차별 없이 성장하고, 위탁부모 역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소외된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응답이 제도 변화를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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