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포괄시급제의 유효요건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 2025-11-12 14:30:16
“포괄시급제의 유효요건”
2025년 현재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다. 그렇지만 구인 광고에 올라온 시급은 13,000원이 대부분이며 많게는 18,000원까지 적혀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금액만 보면 꽤 후하게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급을 높게 써놓고 그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지 않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을 유급으로 쉬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이라면 일한 시간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으므로 별로 문제 될 것이 없다. 문제는 이처럼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들이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서는 시급이 높은 것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업주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높아진 시급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을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임금체불로 벌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실제 한 카페에서 시급 13,000원을 제시하며 근로자를 채용하여 약 10개월 정도 근무시켰는데 그 기간 동안 사업주는 “한 달 총 근무시간 × 13,000원”으로 산정된 임금을 매월 지급하였다. 이후 근로자는 카페에서 퇴사하자마자 근무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한 번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사업주는 “시급이 13,000원이면 당연히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근로자는 “시급 13,000원이라고만 들었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시급만 적혀 있었고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근무기간 동안 13,000원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처럼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명 포괄 시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선호된다. 사업주는 직원의 급여를 계산할 때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없이 월 근무시간에 시급만 곱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고, 직원 입장에서는 1주 15시간보다 적게 일하거나 해당 주에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이와 별도로 무조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 선호도가 높은 것이다.
이렇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편리하고 선호도가 높은 포괄시급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는 근로계약서에 “시급 10,500원 + 주휴수당 2,100원 = 12,600원”으로 구체적인 시급과 주휴수당액까지 명시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포괄시급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이로 인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포괄시급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와 명시가 전제되어야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 대구경북노무사회 부회장 | 포항경주노무사분회 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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