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신분 확인…‘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1-21 14:11:50

행정복지센터서 무료 신청…2월부터 금융거래 본인확인에도 활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1월 22일부터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플라스틱 형태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필요할 때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발급 비용은 무료다.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촬영해 당일 발급받는 방식과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출처: 행정안전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만으로 장애인등록증 제시가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장애인 자격 확인과 본인 인증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할 경우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했으며,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를 통해 가능하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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