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이 꿈 수당’ 2017년생까지 확대… 8~9세 아동에 월 5만 원 지원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2-07 14:38:40
신청 및 지급 방식…인천e음 포인트로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천시가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 꿈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17년생까지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 18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2016년생(9세)과 2017년생(8세) 아동까지 확대했다.
‘아이 꿈 수당’은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5년에는 2016년생(9세)과 2017년생(8세) 아동이 포함되며, 매월 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기존에 ‘아이 꿈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2016년생(9세) 아동과,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2017년생(8세) 아동이다.
아이 꿈 수당 신청은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월 5만 원의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입금된다.
지원 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지급 금액도 연령별로 차등 적용된다. 2019년생까지는 월 5만 원, 202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는 월 10만 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은 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모두 인천e음 포인트로 이루어진다.
인천e음 포인트는 일부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점,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과 사교육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유정복 시장은 “아이 꿈 수당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출생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미추홀 콜센터(032-120)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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